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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 달라이 라마의 역사 달라이 라마의 역사 1642년에 티베트의 주권자가 된 데이픈사 주지의 역대 전생자에 대한 통칭. 티베트의 교화주(敎化主)라는 관음보살의 화신이 전생한 것으로서 민간에서 믿고 있다. 촌카파가 개종한 겔루크파 불교가 급속히 발전해서 종래의 여러 파와 대립하고, 각각 동서의 유력민족과 결탁해서 항쟁했다. 겔파의 저항운동을 조직한 겐둔ㆍ개초의 사망 후, 세력결속의 상징으로서 반대파의 습관에 따라서 전생자(轉生者)가 선출되었다. 이 전생활불소남ㆍ개초는 1578년 청해(靑海)에 가서 몽골의 알탄 칸과 만나 달라이 라마의 칭호를 받았다. 달라이는 그 이름의 일부 개초(대해(大海))에 대한 몽고어이다. 그가 몽골 포교 중에 사망하자, 겔파는 알탄ㆍ한계의 군사력에 의지해서 그 조카의 아들을 새로운 전생자로 뽑고, 그의 ..
[백과사전] 티베트 불교의 역사/연표 티베트 불교의 역사/연표 역사 험준한 산악과 거친 기후를 가진 티베트에는 예로부터 토속종교인 본교(Bön)가 있어 항마 · 예언 · 점복(占卜) 등의 주술신앙이 성행하였다. 그러던 중 7세기경에 송짼감뽀(569~650)가 라사를 중심으로 왕조를 개창하였다.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중신(重臣) 톤미 삼보타를 인도에 파견하여 불교를 티베트로 수입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티베트로의 불교 전래의 공식적인 경위이다. 불교의 도입을 위해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도록 티베트 문자가 새로 만들어졌다. 그 후 티송 데첸왕(755~781)은 불교를 국교로 하고, 많은 승려들을 인도로부터 초빙했다. 이들 중에는 밀교에 능한 파드마 삼바바(蓮華上坐師: 티베트 이름으로 파드마 쥰네)와 학자인 샨타락..
[백과사전] 티베트 불교의 종파 종파 티베트 불교는 크게 4개의 종파로 나뉜다. 그 종파의 이름은 모두 겔룩파(དགེ་ལུགས་), 사캬파(ས་སྐྱ)་, 까규파(བཀའ་བརྒྱུད།), 닝마파(རྙིང་མ)이다. 그 외 이반파 등 군소파들도 여럿 존재한다. 이 파들 중, 가장 그 역사가 오래된 종파는 바로 닝마파로, 구파(nyingma)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종파들은 모두 신파(sarma)라고 한다. 이는 크게 경전의 번역 시기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닝마파는 티베트에 인도의 불교가 처음 도입되던 7세기 경 법왕들의 후원으로 번역된 경전은 바탕으로 성립된 종파이고 나머지 3개 겔룩파, 사캬파, 까규파는 모두 10세기와 11세기 경에 지방 귀족들에 의해 새롭게 번역된 경전을 바탕으로 성립된 종파들이다. 이 4개의..
[백과사전]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밀교) 밀교 티베트 불교는 밀교의 한 형태이다. 밀교란 '비밀의 가르침'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는 현교와 대비된다. 현교가 언어 문자상으로 설시된 기본적인 소승, 대승 불교의 경전과 가르침들을 의미한다면, 티베트 불교와 같은 밀교는 7세기 경 인도 지역에서 작성된 불교 탄트라에서 따온 관점을 지녀 훨씬 더 비밀스럽고 고요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밀교는 사부(事部, kriya tantra), 행부(行部, charya tantra), 유가부(瑜伽部, yoga tantra), 무상유가부(無上瑜伽部, anuttarayoga tantra) 등 네 부파로 나눌 수 있다. 밀교 네 부파는 수행의례나 방법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부는 외적인 의례를 수행의 중심으로 삼고, ..
[백과사전]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삼사도(三士道)) 삼사도(三士道) 첫 단계인 하사도에서는 윤회의 세계 속에서 향상하는 것, 즉 내생에 인간계나 하늘나라와 같이 좋은 세간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 방법은 남에게 많이 베풀고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속의 길이다. 구체적으로 제행무상(죽음과 무상 사유), 윤회개고(삼악취(불교 세계에서 지옥, 악귀, 축생 이 세 개의 지옥을 지칭한다.)의 고통), 인신난득(사람 몸 얻기 어려움), 인과응보(업보의 믿음), 귀의삼보 등을 익힌다. 둘째 단계인 중사도에서는 윤회의 고통을 절감하고서 해탈, 열반을 추구한다. 계, 정, 혜 삼학의 수행을 통해서 번뇌의 뿌리를 뽑는다. 아라한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전문수행자의 길이다. 구체적으로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을 익힌다. 셋..
[백과사전]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람림) 람림 '람림'의 본이름은 《장춥람림(Jangchub lamrim)》으로, 한어로 풀이하면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라는 이름을 가진다. 이는 열반의 길로 이르는 단계를 정해놓은 것으로, 직역하면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에 매겨진 순서'라는 뜻이다. 불법에는 완전하고 명료하게 의미를 드러낸 요의법(了義法)과 방편으로 설한 불요의법(不了義法)이 존재한다. 이중 대소승의 요의법만을 모아 간추린 티베트 불교의 최고 경전이 바로 《람림》이라고 할 수 있다. 《람림》에 의지하면 대승과 소승의 가르침을 모두 아우르면서도 헤매지 않고 수행이 가능하다. 밀교의 매우 깊은 가르침에 의지하여 과연 열반의 경지를 한 생에 깨달을 수 있는지 여부도 《람림》의 내용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아띠샤의 람림 경전 체계는..
[백과사전]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해탈의 길) 해탈의 길 대승 불교에서 주로 언급하는 수행 단계는 바로 '십지'로서, 범부에서 부처에 이르는 경지에 대해 자세히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십지는 총 10개의 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5도로 줄여보면 아래와 같다. 자량도 : 이 시기에 수행자들은 지혜와 경험을 쌓고, 각각 사념처와 팔정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가행도 : 이 때 수행자들은 더욱 애써 수행하며 더 높은 명상의 경지에 다다르며, '공'의 개념에 익숙해지게 된다. 견도 : 공을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며, 번뇌장과 같은 거친 번뇌가 소멸된다. 수도 : 공에 대한 지혜가 더욱 깊어지며 소지장과 같은 미세한 번뇌들이 사라진다. 무학도 : 열반의 경지에 올라 부처가 되어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이 5개의 단계가 자주 더 정교화되고 구체화..
[백과사전] 티베트의 불교 티베트의 불교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와 네팔 그리고 몽골 등지를 포함한 히말라야 산맥과 인접한 지역에서 믿는 대승불교의 종파이다. 종교적 스승인 라마를 중시한다고 하여 라마교라고도 불린다. 가장 잘 알려진 종교 지도자는 겔룩파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이다.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의 티베트 고유의 민속종교는 뵌교(Bön)였다. 그러나 불교에 기반한 통치를 위해 티베트의 국왕이 직접 인도에서부터 후기 대승불교를 도입했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는 인도 불교의 직계로 여겨진다. 도입 과정에서 의례나 신앙 존격 등에 티벳 토착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티베트의 불교의 도입 과정에서 산스크리트어의 경전을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도록 티베트 문자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때문에 티베트어 경전은 멸실된 산스크리트어 경전 연구에 있어..
[경전] 십이문론 [경전] 십이문론 개요 《십이문론》은 각 문(門)의 첫머리에 하나씩 송을 싣고 그 의의를 천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독자적인 것은 제1송ㆍ제2송ㆍ제4송ㆍ제6송ㆍ제9송ㆍ제11송ㆍ제12송 등이며, 그 밖의 제3송ㆍ제5송ㆍ제8송ㆍ제10송 등은 《중론》, 제7송은 《공칠십론》(空七十論)에서 인용한 것이다. 각 문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것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임을 밝히고 또한 그러한 이유로 유위와 무위, 자아가 모두 공하다는 결론으로 귀결짓고 있다. 《십이문론》은 용수의 저작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수의 승려 길장(吉藏)은 그의 주석서에서 송만 용수가 지은 것이고 나머지는 청목이 지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내용 관인연문(觀因緣門) 여러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법은 곧 공임을 설..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전기통신금융사기(메모리해킹) 피해구제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메모리해킹) 피해구제 절차 1.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의 정의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켜, 피해자가 PC나 스마트폰으로 정상적인 금융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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