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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대백과사전/불교 사전

정이(定異)와 인과법칙: 불변성과 차별성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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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定異)

정이(定異, 산스크리트어: pratiniyama)는 불교에서 다음의 분류, 그룹 또는 체계의 한 요소이다.

  •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의 5위 100법에서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24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 5위 100법의 심불상응행법 중 인과(因果: 동시인과의 관점에서 본 모든 또는 개별 유위법)와 관련된 9가지 법인 유전(流轉) · 정이(定異) · 상응(相應) · 세속(勢速) · 차제(次第) · 시(時) · 방(方) · 수(數) · 화합(和合) 가운데 하나이다. 또는 이 9가지 법에 불화합(不和合)을 더한, 인과(因果)에 관련된 10가지 법 가운데 하나이다.

정이(定異)에서 정(定)은 결정성(決定性) 즉 불변성(不變性)을 뜻하고 이(異)는 차별성(差別性) 즉 무혼란성(無混亂性)을 뜻한다. 그리고 무혼란성은 전통적인 용어로는 무잡란성(無雜亂性)이라 한다. 따라서 정이는 무시이래(無始以來)로부터 인과법칙은 절대 불변이며 혼란되거나 서로간에 섞이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업과 악업에 따른 인과가 불변[定]하여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즐거운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받지 선업을 지었는데 괴로운 과보를 받거나 악업을 지었는데 즐거운 과보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인과법칙이 혼란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異]는 것을 말한다. 인과법칙의 이러한 성격 즉 정이(定異)를 다른 말로는 인과차별(因果差別) 또는 인과종종차별(因果種種差別), 또는 인과각이성(因果各異性: 인과가 각각 다른 성질) 또는 줄여서 각이성(各異性: 각각 다른 성질)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과(因果)는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 따르면, 일체(一切)의 유위법 즉 모든 유위법을 통칭하는 말이자 개별 유위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인(因)은 모든 유위법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유위법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의미이고, 과(果)는 모든 유위법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유위법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과동시(因果同時) 또는 동시인과(同時因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의 모든 유위법 전체 또는 개별을 말한다.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4연(四緣) · 6인(六因) · 5과(五果)의 인과설과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의 4연(四緣) · 10인(十因) · 5과(五果)의 인과설의 용어로는, 여기서의 인(因)은 4연 가운데 증상연(增上緣)[23] 또는 6인 가운데 능작인(能作因) 또는 10인 가운데 불상위인(不相違因)으로서의 유위법을 뜻하고, 여기서의 과(果)는 5과 가운데 증상과(增上果)로서의 유위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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