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대상 사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 제외), 촤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를 당했을 때 그 외의 죄에 대한 피해사건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잉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신청 방법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시 구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