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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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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

  • 적극적인 범죄해결을 도모하고, 범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보상ㆍ구조금 지급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매매특별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 살인ㆍ약취유인 및 마약ㆍ조직폭력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 조치 및 구조금 지급
  • 수사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등재
  • 구조금 지급은 관할지검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결정
  •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2. 성매매 피해자 보호

  •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신변안전 조치
  • 수사나 재판시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 동석 가능
  • 신변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 허용

3. 범죄신고자보호 및 보상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 신변안전조치
  •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진 공개 금지 (신고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보상대상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액 대상범죄
5억원 이하 가.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나.대규모 사조직ㆍ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범죄
다.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라.허위사실 공표ㆍ비방행위
마.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
바.금품ㆍ향응제공 등 매수ㆍ기부행위
사.3인 이상 살해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
아.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1억원 이하 가.2인 이하 살해
나.그 밖에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ㆍ간부
나.그 밖에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ㆍ간부
다.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라.약취유인사건
마.사기등 특정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5,000 만원 이하 가.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나.환경오염, 해양오염사건
다.장애인, 아동성폭력사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조)
라.사기등 특정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마.그 밖에 선거관련 범죄
2,000 만원 이하 가.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나.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다.연쇄 방화사건
라.위ㆍ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마.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바.도주죄
1,000 만원 이하 가.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나.방화사건
다.재산 국외도피의 죄
라.보건범죄사건
마.피해액 5백만원 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바.전자발찌 훼손 도주사건
사.아동학대사건
아.그 밖에 사회이목 집중 사건
500 만원 이하 가.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
나.'식품안전법령등' 위반 중 위해식품의 제조ㆍ유통에 해당하는 사건
다.불법사금융 등 규칙 제5조제18호에 해당되는 사건
100 만원 이하 가.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액 대상범죄
1,500 만원 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00 만원 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500 만원 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0 만원 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공무원비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액 지급기준
1,000 만원 이하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ㆍ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00 만원 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 만원 이하 기타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테러범죄 및 사이버테러범죄 예방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액 대상범죄
5,000 만원 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제1호 다ㆍ라ㆍ마ㆍ바목에 규정된 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ㆍ결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에 예방을 한 경우
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이버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ㆍ결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을 한 경우
2,000 만원 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제1호 다ㆍ라ㆍ마ㆍ바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테러범죄를 사전 예방한 경우
나.「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제1호 가ㆍ나ㆍ사ㆍ아ㆍ자목에 규정된 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ㆍ결정적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한 경우
다.「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각호에 규정된 사어비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사이버테러범죄를 사전 예방한 경우
1,000 만원 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제1호 가ㆍ나ㆍ사ㆍ아ㆍ자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사전 예방한 경우
500 만원 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이버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제5조 제5호(특가법 제2조)ㆍ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형사입건 또는 징계 등 구체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함

 

경찰청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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