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 근거
- 소액사건판법
- 대상
- 소송목적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 (부동산은 제외)
1. 법률구조
※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시.군법원에 제출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신청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준비 서류
- 소장 (법원종합접수실에 무료로 비치)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인지대, 송달료
※ 대리인의 경우 소송위임장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2. 효과
- 이행결정권고 후 14일 내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도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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