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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受戒
출가(出家)·재가(在家)의 구별 없이, 불교를 받드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戒律)에 따를 것을 맹서하는 것으로, 일정한 의식법이 있다.
재가(在家)의 경우에는 5계(五戒)만 주어졌으나 출가자인 비구(比丘)·비구니(比丘尼)가 되기 위해서는 구족계(具足戒)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구의 250계, 비구니의 348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계를 수여하는 스승인 계화상(戒和上), 그 장소에서의 범절을 가르치는 교수사(敎授師), 그 범절을 실행하는 갈마사의 3사(三師), 그리고 입회증인 7명의 3사7증(三師七證)과, 갈마사가 수계자(受戒者)의 희망의 뜻을 중승(衆僧) 앞에서 천명한 다음 그 사실의 승인을 묻는 의례인 갈마를 세 번 되풀이하는 백사갈마가 조건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계의 자격으로는 연령이 20세가 되었는가, 부모의 허락을 받았는가 등의 수계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묻는 16차(遮)와 악(惡)으로 지목되는 행위의 유무를 묻는 13난(難)의 이른바 차난(遮難)에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상은 소승(小乘)의 수계인데, 대승(大乘)에서는 일사(一師)에 의한 수계나 스스로 서원(誓願)을 세워 수계하는 자서수계(自誓受戒)가 행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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