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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대백과사전/불교의 역사

[백과사전] 감독사묘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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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사묘조령

監督寺廟條令
중화민국 정부가 발포한 사묘(寺廟)를 감독 통제하기 위한 조령. 신해혁명(辛亥革命)에 의하여 청조(淸朝)가 무너지자 청조 말기부터 주장되어 온 묘산흥학(廟産興學)운동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사원과 그 재산을 서민을 위한 교육시설로 개방시키려고 하였던 이 묘산흥학운동은 5·4운동 등 정치혁명·사상혁명·문학혁명의 고조(高潮)와 결부되어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되었다. 1929년 '사묘관리조례(寺廟管理條例)'가 정부로부터 공포되어 사묘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초등교육·도서관·구제원(救濟院:고아원·양로원·보육원)·빈민공창(貧民工廠:授産施設)·합작사(合作社:協同組合) 등을 경영할 것을 규정하였다. 사원 스스로의 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불교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니(僧尼)의 생활과 권리가 현저히 위협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국적인 중국불교회를 조직하여 반대운동을 폈다. 이 운동이 주효하여 동년 가을에 정부는 전의 조례를 '감독사묘조례(監督寺廟條例)'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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