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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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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근거 소액사건판법 대상 소송목적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 (부동산은 제외) 1. 법률구조 ※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시.군법원에 제출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신청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준비 서류 소장 (법원종합접수실에 무료로 비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채권을 ..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법률구조법] 1. 주관부서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서울에 본부가 있고, 13개의 지부와 42개의 출장소가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 2. 법률상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상담 가능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2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서울중앙지부는 오후 8시까지, 동절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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