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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환법(過患法)
과환법(過患法)은 과환(過患)의 법, 즉 과실[過]과 근심[患]의 법이라는 뜻으로, 4성제 가운데 고제와 집제를 통칭하는 말이다. 과(過) 즉 과실(過失)은 원인으로 집제를 말하고, 환(患) 즉 근심은 괴로움[苦] 즉 고제를 뜻한다. 또한, 유전연기 · 환멸연기의 연기법 가운데 유전연기를 뜻한다. 달리 말하면, 과환법, 4성제의 고제와 집제, 유전연기의 3가지는 서로 동의어이다.
한편, 과환(過患) 즉 '고제와 집제' 즉 유전연기에 대해 '멸제와 도제' 즉 환멸연기를 증수(證修: 증득과 수습)라고 한다. 그리고 과환법을 싫어하고 등지려는 성질의 선한 마음작용을 염(厭)이라 한다. 또한 증수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성질의 선한 마음작용을 흔(欣)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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