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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
法 법은 다르마(dharma)의 번역으로서, '지키는 것'·'지지하는 것'이 원뜻이다. 불교의 3보 중에서도 중심관념을 이루는 것인데, 인도에 있어서의 기원은 오래된 것으로서 베다에서는 신적 의지(神的意志)에 대해 인간 편에 서서 인간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최고의 진리, 혹은 종교적 규범(宗敎), 사회규범(法律·制度·慣習), 행위적 규범(倫理·道德) 등 넓은 범위에 걸친 규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불교에서도 법은 ① 교설(敎說)이나 성전(聖典:敎法), ② 최고의 진리(깨달음의 내용), ③ 일체의 현실존재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로 존재케 하고 있는 법칙과 기준, ④ 법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유형·무형, 심적·물적의 일체 존재(存在:現象), 즉 의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등과 같이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법을 일체의 존재라고 보는 견해는 인도사상(印度思想) 일반에서는 볼 수 없는 불교 독자의 것이며 법에 관한 다방면의 인구가 불교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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